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1-11-28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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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국내외 18개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애초 온라인플랫폼법안 적용대상 플랫폼을 30개로 전망했던 공정위는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금액이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됐지만 해외기업은 포함됐다.
규제기준이 바뀌면서 쿠팡(오픈마켓)과 네이버쇼핑(가격비교), 구글플레이(앱마켓), 애플앱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 18개 기업이 온라인플랫폼법안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 적용대상 플랫폼 수가 18개로 줄어들면서 입점업체 수도 170만 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라인플랫폼법안 수정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12월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고 법안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