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법원에 재산동결처분(추징보전)의 취소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0월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추징보전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0월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추징보전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김 대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인 이동열씨의 재산 약 1조2천억 원에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와 이동열씨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3526억 원을 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