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11월1일 이후 구속력있는 매각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쌍용차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양해각서 체결기간을 연장하는 허가 신청을 제출해 11월1일 이후 쌍용차 매각문제를 놓고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쌍용차, 인수후보 에디슨모터스와 11월1일 뒤 양해각서 체결하기로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서울회생법원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보한 25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양측은 협의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이날 회생법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연장 기간은 2영업일로 회생법원이 28일 연장을 허가하면 11월1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늦어진다면 양해각서 체결기간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쎄미시스코와 TG투자, 키스톤PE, KCGI와 컨소시엄을 꾸려 본입찰에 참여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경쟁을 펼치던 이엘비티 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보다 높은 인수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구주 인수가로 2천억 원대 후반의 가격을 써냈지만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3천억 원대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월1일 이후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체결과 동시에 에디슨모터스는 체결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선입금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2주 동안 쌍용차와 관련해 정밀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밀실사 과정에서는 법무 및 재무 상황을 포함해 앞으로 우발채무 등 전반적 사안과 관련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 에디슨모터스는 11월 말까지 거래대금과 주요 계약조건과 관련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본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면 쌍용차는 앞으로 부채상환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올해 안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이 인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