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의 면세점 DF1(화장품과 향수) 구역의 면세점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지위 유지, 최장 10년 운영

▲ 롯데면세점 로고.


롯데면세점은 지금까지 같은 구역에서 면세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다시 받은 것이다.

8일 마감된 면세점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포함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20일까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낸다. 특허심사가 통과되면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면세점 운영권을 지닌다.

계약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