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타행 대환 신규대출을 막는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였다.
임차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6억 원의 80%인 4억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금액인 2억 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5천만 원 만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 주택 우선변제보증금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이다.
집단대출에서는 입주 잔금대출 취급 때 담보조사가격 운영기준이 분양가격과 KB시세·감정가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KB시세·감정가액 기준으로 집단대출이 운영됐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내줄 때 다른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운영하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비율을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줄였다.
3일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각각 0.15%포인트씩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