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더해 총 300일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0일로 늘어나

▲ 고용노동부 로고.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 최장 300일 동안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됐는데 2021년 6월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이 더 늘어나 모두 300일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천 개소, 근로자 29만5천 명(연인원 89만 명)에 9349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때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