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13일 가결됐다.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직안 국회에서 가결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현안보고에 나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며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 의원의 사직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월23일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달 25일 “책임지고 조사에 임하겠다“며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