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할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자율분쟁조정기구 올해 출범하기로, 가맹점과 상생협력 강화

▲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이사.


맘스터치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운영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위원장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위원장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 갈등 조정능력, 공신력을 지닌 인물로 외부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10명 이상의 추천 등 기준을 충족하는 점주가 맡기로 했으며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임원급 이상을 선임하기로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고 자율적 협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맘스터치앤컴퍼니 관계자는 “전국 1300여 곳의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얻은 신뢰를 통해 싸이버거의 성공신화가 탄생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해왔다”며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