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하면 다음달 1만 원을 환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9월15일 오전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씩 4회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혹은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15일부터 2만 원 배달주문 4회에 1만 원 환급, 200억 다 쓰면 중단

▲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9곳이다.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곳 카드사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 원이 배정돼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한다.

처음 참여자는 카드사를 통해 응모해야 하며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연계돼 인정된다. 

참여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되고 대면결제나 현금결제 등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 조짐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