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시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봐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 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췄다”며 “경쟁입찰 절차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7월5일 중흥컨소시엄이 최초 인수제시가인 2조3천억 원보다 2천억 원을 낮춘 2조1천억 원의 수정 입찰가를 제시해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촉발됐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연합뉴스에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조2천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며 “본입찰 뒤 매수의향자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줬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