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을 하기 위한 농지 취득이 17일부터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의 체험농장 위한 농지 취득도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말농장과 체험농장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제한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강제금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높였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 벌칙도 강화됐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때 부과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됐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과 관련한 벌칙도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 등 개정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 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