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직원을 징계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직원을 확인해 자체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직원에게 징계조치 내려

▲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맥도날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점포에서는 유효기간 스티커를 새로 뽑아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자체 점검결과 드러났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일은 본사의 지시가 없었고 직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므로 해당 직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지침을 전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매장 원재료 점검제도도 강화한다고 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