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때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중대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문객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대기줄에 의한 밀집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 <연합뉴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때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중대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문객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대기줄에 의한 밀집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