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거돈 징역 3년 받고 법정구속, 재판부 “우월한 지위 이용한 성폭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