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위험이 큰 상장폐지·유의종목 가상화폐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개 가상화폐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코인 목록 요청

▲ 비트코인 가상이미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가 30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폐지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은 겪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하거나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할 경우 이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진행하고 있는 '잡코인'(투자위험이 큰 가상화폐) 정리동향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앞서 업비트는 11일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 마켓(시장)에서 제거하고 25개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련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급락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