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부동산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강수정 영장전담판사)은 8일 토지주택공사 직원 강모씨와 장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씨가 8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땅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강모씨와 장모씨는 2020년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격이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희귀수종으로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강씨가 토지 보상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잘 알고 있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토지가 개발 예정지로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2020년 2월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5월17일 강씨와 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5월2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