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과 관련한 삼성 계열사들의 자진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2일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4개 계열사는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4개 계열사는 5월12일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위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식당 38곳, 삼성디스플레이의 식당 4곳, 삼성전기 4곳, 삼성SDI 6곳 등 52개 식당 전체를 외부에 개방하고 중소 및 중견 급식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신청에 담았다.
삼성 계열사들은 5년 동안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00억 원의 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급식회사의 위생안정과 교육 및 메뉴 개발 컨설팅비용 50억 원 지원, 취약계층 관련시설의 식품안전에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상생지원방안도 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사건의 심의를 속개해 처분내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