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6-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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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가 다른 증권사들보다 먼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 증권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까?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예비허가를 받았는데 계열사 통합앱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은형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1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인가 취득 전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7월에 사업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8월에 마이데이터 기본서비스인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조회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2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직후 28일 본허가를 곧바로 신청했다. 본허가를 받으면 자산관리 등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에 분주하다.
하나금융투자가 본허가를 받으면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2번째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는 증권사가 된다.
9개 증권사들이 4월 마이데이터 2차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하나금융투자가 바로 본허가를 받게 되면 이들 증권사보다 한 달가량 먼저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비허가가 난 뒤 본허가 발표까지 한 달이 걸린다. 하나금융투자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여부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투자서비스 혹은 투자일임서비스 등 각종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너도나도 마이데이터시장에 뛰어들려고 한다.
앞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2차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하나금융투자가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데 따라 본허가도 순조롭게 받을 것이란 시선이 많다.
본허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요건, 임원 자격요건, 전문성 요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비허가의 요건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실지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비허가와 본허가 요건이 동일하다.
예비허가가 본허가보다 더 오랜기간으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에서 요건 대부분을 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예비허가는 2개월, 본허가는 1개월로 예정돼있다.
앞서 1차허가 때 예비허가를 받은 28개 회사가 모두 본허가를 받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하기에 앞서 빅데이터서비스 기반을 다진 뒤 앞으로 마이데이터 기능을 추가해 해당 서비스들을 고도화시킨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4월 인공지능(AI) 자산관리서비스인 '하나 에이드(AID)'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빅데이터 픽'을 출시해 고객별로 맞춤형 종목정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올해 2월에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사업의 공급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데이터 유통시장을 통해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데이터를 공급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나금융투자가 마이데이터사업에서 한 발 앞서 진출하는 것 외에 하나금융그룹의 후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측면으로 꼽힌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계열사의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하나원큐앱을 중심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단일인증 방식(SSO)으로 구현된 하나원큐앱을 통해 각 계열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나원큐는 1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202만 명을 보였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하나금융투자 전용앱인 하나원큐주식앱의 이용자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40만6145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하나금융투자로서는 마이데이터사업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큰 산을 넘은 셈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앞서 2020년 1차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정유라씨의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고발했던 것이 문제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발사건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종료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월3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