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옵티머스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금융지주 계열사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결국 수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수용하면 이후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 뿐만 아니라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 또 다른 구상권 청구대상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급능력이 사실상 없어 배상금을 돌려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다만 이사회는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해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대신 동일한 효과를 갖춘 대체방안을 마련해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에서 투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던 만큼 NH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구제안을 내놓는다면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 수준을 지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자체 구제안을 통해 충분한 배상에 나서면 개인투자자 보호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 사장은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정 사장의 임기가 2022년 3월까지인 만큼 징계수위 감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돼 정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평판 및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증권사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권사는 평판 훼손에 따른 영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고 업권 전체로는 금융상품 판매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앞서 4월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4월29일까지였던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