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요금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으로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의 약관을 작성하게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기요금체계를 법률 하위법령에서 정해도 위헌 아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A씨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으로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회유보원칙은 일정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대한 사안은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회에 맡겨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전기요금 결정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