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수노동자 보호법 통과를 두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당대표 시절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버스기사, 환경공무관(미화원) 등을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들으며 이 법 제정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낙연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통과 환영, "노동가치 더 존중받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 지원위원회 설치,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수당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필수노동자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로 명실상부하게 인식, 평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필수노동자보호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돌봄노동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종사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다. 

이 전 대표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동가치가 더욱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취약한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려 왔다. 재해와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