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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매기고 검찰고발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4-06 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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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엠제이에이와인(MJA)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매기고 검찰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두산으로부터 주류사업을 사들이면서 두산이 설립한 엠제이에이와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엠제이에이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백화점 매장 45개를 운영해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에 편입된 뒤 2009년과 2013년 2번이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와인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칠성음료가 와인을 싸게 공급한 결과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판촉사원을 고용하는 비용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부담했다. 

2012년 롯데칠성음료의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까지 지원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부터 10년 이상 엠제이에이와인에 모두 35억 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만약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없었다면 엠제이에이와인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총수 일가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익편취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롯데칠성음료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인위적으로 존속시켜 경쟁기반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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