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하나은행 포함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등 4곳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감독규정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BNK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다.

금융위는 4월23일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신규허가절차를 진행한다. 

4월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매달 3주 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