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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4~5월경 인적분할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 높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29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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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올해 4~5월경 인적분할을 통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9일 “SK텔레콤이 기업가치 증대와 SK하이닉스 자회사 편입 등의 측면에서 물적분할보다는 인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바라봤다. 
 
"SK텔레콤 4~5월경 인적분할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 높아"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 지배권을 유지하게 된다. 

정 연구원은 “인적분할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먼저 SK텔레콤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한 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하고 SK와 SK텔레콤 지주회사들의 합병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시장에 공개하는 시점은 4~5월경이 될 것이라고 정 연구원은 바라봤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통상적으로 6개월 안팎이 소요되는데 지주회사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들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2021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항이 일몰되고 상장 자회사의 의무보유 지분율이 상향되는 등 연말 이후 지주회사의 행위요건이 강화되는 점 등도 지배구조 개편시점을 상반기로 강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항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주식교환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가 상장한 회사일 때 지주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지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자회사일때 보유해야하는 지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지분율 요건이 강화된다.

정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SK텔레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두고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SK와 SK텔레콤이 합병할 때 SK텔레콤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SK와 SK텔레콤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SK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 연구원과 주주들은 SK텔레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연구원은 “이는 오너를 위해 SK 주가는 오르고 SK텔레콤 주가는 하락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의 원론적 목적이 기업가치 재평가인 만큼 오너에게만 유리한 개편안을 제시한다거나 오너에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면 소액주주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SK텔레콤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하고 분기배당 지급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목표주가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전 거래일인 26일 SK텔레콤주가는 27만4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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