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디젤차량의 고객 인도를 중지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공식 딜러회사들에게 모두 9종 디젤엔진 모델의 고객 인도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인도가 중지된 모델은 △A200d △C220d △E220d △GLC 220d △GLC 220d 쿠페 △GLE 300d △GLE 400d 쿠페 △GLS 400d △G바겐 400d 등이다.
인도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해당 모델들이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0년 5월 환경부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76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할 점이 있어 잠시 인도를 중단한 것을 뿐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도를 재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공식 딜러회사들에게 모두 9종 디젤엔진 모델의 고객 인도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인도가 중지된 모델은 △A200d △C220d △E220d △GLC 220d △GLC 220d 쿠페 △GLE 300d △GLE 400d 쿠페 △GLS 400d △G바겐 400d 등이다.
인도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해당 모델들이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0년 5월 환경부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76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할 점이 있어 잠시 인도를 중단한 것을 뿐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도를 재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