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 벌금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건설, 롯데지알에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8년 12월 공정위에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지분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해외계열사도 신고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로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