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관한 재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애초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사건 가운데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것으로 예정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고 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과 관련 없는 일이며 삼성바이오로직의 회계조작 의혹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