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직 임원 공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업무상 배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직 임원에게 무죄 판결

▲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


전직 임원 공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다.

검찰은 2017년 10월 하성용 전 대표와 공씨 등 임원 3명이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에 201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하성용 전 대표 외 3명 중 1명의 혐의가 최종 무죄로 선고됐다”며 “하성용 전 대표 외 2명의 특경법 위반(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