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직 임원 공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


전직 임원 공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다.

검찰은 2017년 10월 하성용 전 대표와 공씨 등 임원 3명이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에 201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하성용 전 대표 외 3명 중 1명의 혐의가 최종 무죄로 선고됐다”며 “하성용 전 대표 외 2명의 특경법 위반(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