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23 17:1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3일 정 교수 관련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햔 15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 및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이고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등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등을 놓고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한 차례도 반성의 태도 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컴퓨터 및 저장매체 증거 은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 중 태도를 놓고“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재판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