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와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와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과 관려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삼성생명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 막혀

▲ 삼성생명 로고.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견책 등이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11월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먼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안건에는 대주주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행위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