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윤석열 “헌법정신 지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조치를 놓고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법무부의 결정을 놓고 효력을 일시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명령을 놓고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명령을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을 결정 이유를 놓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한다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40분 만인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윤 총장은 “우리(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답했다.

총장에 복귀에 어떤 업무를 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윤 총장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