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고 직매입한 상품을 무단으로 반품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GS리테일은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상은 ‘왓슨스코리아’다.
하지만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 13곳과 물품구매 공급계약 17건을 맺으면서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납품업자 25곳과 물품구매 공급계약 32건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 25곳으로부터 SNS 사용비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의 행사비로 약 5억3천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다만 GS리테일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스스로 시정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자 353곳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관해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 76곳과 213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지급목적·시기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2억8천만 원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촉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급 관련 사항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 비용 전가행위에 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