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연체채무를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권익 높이기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카드연체로 가족에 추심 못해,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 금융감독원 로고.


개정된 내용은 개인회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가 발급 범위와 연회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발급시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채무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압류 및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리볼빙(카드대금 일부를 결제하고 일부는 대출로 전환하는 결제방식)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 안내 강화, 고객통지수단 다양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