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조현준의 효성 ‘200억대 횡령배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과정에 이뤄진 횡령 범죄”라며 “조 회장이 효성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이미 큰 돈을 횡령했고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는 데다 이에 필요한 변호비용까지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인의 진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외국 투자회사의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분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179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효성아트펀드가 본인이 보유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2007~2012년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에서 급여 명목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조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