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과 전동킥보드 보상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22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1천만 원까지 상향한다. 22일부터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대상이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천만 원, 대물배상 사고배상금은 기존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이 사고부담금 한도를 올린 것은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사고가 2만3581건 발생했고 자동차보험금이 약 2015억 원 지급됐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사고 때 의무보험에 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보상도 표준약관에 담았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자전거 등'에 포함돼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가 생겼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피해에 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자동차사고 때 대차료의 35%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