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영세 중소상공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포장마차나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결제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방식의 ‘소호결제’에는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때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
이에 더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