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공업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공업 주식을 18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현대공업 주식은 18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2일 종가가 1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현대공업은 현대자동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 신형 모델에 '시트 패드(쿠션 및 등받이)'와 '암 레스트(팔 지지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6년 동안 852억 원의 신규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공업 주식을 18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현대공업 주식은 18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2일 종가가 1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현대공업은 현대자동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 신형 모델에 '시트 패드(쿠션 및 등받이)'와 '암 레스트(팔 지지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6년 동안 852억 원의 신규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