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주협회 등이 경마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0일 서울마주협회, 서울경마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신청한 '경마 개최 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경마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경마 개최나 중단은 마사회 재량"

▲ 서울 경마공원 전경.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를 개최할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있고 경마 개최 또는 중단 여부는 마사회의 재량 사항"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마중단의 책임을 마사회에만 돌리기 어렵고 재정적 부담과 코로나19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마사회의 경마중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마 관련 단체인 서울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등은 4일 마사회의 무고객 경마 중단 방침에 반발해 경마중단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23일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장의 경마를 전면중단했다가 말산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6월19일부터는 관중을 받지 않고 '무고객 경마'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된 데다가 무고객 경마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9월부터 무고객 경마를 잠정중단하고 직원 교대 휴업을 시행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