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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의무화 밀어붙여, 금융사 불안도 커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18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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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같은 분쟁조정 대상을 놓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감원 관리감독기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투자자 책임 원칙을 해치고 금융회사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의무화 밀어붙여, 금융사 불안도 커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달아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관련된 부서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시장에서 분쟁조정 대상사안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키코(KIKO) 사태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거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을 늦춘 데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가 일부 투자자에 원금을 모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당초 7월이었던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8월 말까지 연기했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사태인 키코사태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통보받은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판매사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수락을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안 편면적 구속력을 법제회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지 하루만에 금융회사 분쟁조정안 수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분쟁조정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키코 사태 등에 연루된 판매사를 겨냥해 금감원이 제시하는 분쟁조정안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무리 없이 입법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무조건 금감원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려 할 공산이 크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에 소비자 동의만 받으면 신속하게 배상 등 관련된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금융회사 대상 관리감독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계기가 된 최근 일련의 분쟁조정사건이 법안 도입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은행이 키코 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는 대법원에서 이미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회사 배상 의무가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놓은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금융소비자도 투자 결정에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 금감원의 전액 배상 권고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키코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모두 금융회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는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가 투자상품 판매나 사모펀드 운용에 더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금감원은 결국 앞으로 분쟁조정위를 통해 내놓을 조정안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양쪽에서 모두 순조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금융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상품 판매 등에 불안감이 커져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 이전 단계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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