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예비판결을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 권고조치를 내린 예비판결문이 최근 공개됐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 로고.

▲ 메디톡스 로고.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주장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됐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비결정문에서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 370만 개의 염기로 구성된 보툴리눔 균주의 DNA 염기서열 가운데 메디톡스만의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 6개가 동일한 위치에서 대웅제약의 균주에서도 발견됐다.

메디톡스는 이 밖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독자개발했다는 증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짚었다"며 "구체적으로 대웅제약이 그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인 나보타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실험노트에는 개발기간 작성되었어야 하는 대웅제약의 독립적 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