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룡건설 주식을 4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계룡건설 주식은 4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6일 종가가 3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3일 계룡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0.59%(2700원) 높아진 2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룡건설은 대전에 기반을 둔 건축 및 토목 관련 업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룡건설 주식을 4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계룡건설 주식은 4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6일 종가가 3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3일 계룡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0.59%(2700원) 높아진 2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룡건설은 대전에 기반을 둔 건축 및 토목 관련 업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