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