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출퇴근 등에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진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2호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재해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는 이런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새로 바뀔 표준약관은 여기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휴일재해사망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하면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가운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법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문구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런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변동내용은 사전예고를 거쳐 7월 반영된다. 다만 실제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