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통일정책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웅래,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서 설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 정청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 홍문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한국이 통일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만큼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명실상부한 범정부 통일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 명령을 받아 통일정책에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통일부장관이 통일정책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통일부장관 자리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노 의원은 “통일부장관이 공석이라 소모적 논란이 없이 생산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법안 발의에 적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