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이 부회장 등은 2일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