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T에 따르면 한 KT대리점이 5G 통화품질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고객 임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KT 로고.
KT 관계자는 “민원을 해온 고객의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5G 서비스 품질 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5G통신의 품질 문제는 아니었다”며 “다만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의절차 등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대리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5G 통화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임씨는 2019년 8월 KT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스마트폰기기를 바꾸면서 5G요금제에 가입했다.
임씨는 그 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G통화품질이 LTE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임씨는 KT 측에 5G통화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임씨는 2020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뒤 임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KT대리점 담당자가 임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요금 환급을 포함해 보상금을 130만 원으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