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한국산 아세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 항소했다.
28일 LG화학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2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 아세톤 생산회사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제조사별로 관세율을 살펴보면 금호피앤비화학이 47.86%, LG화학이 25.05%, 나머지 회사들은 33.1%다.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매긴 잠정관세는 금호피앤비화학 47.7%, LG화학 7.67%, 나머지 회사들 21.8%였다. LG화학의 관세율이 최종 판정에서 3배 이상 높아졌다.
당시 상무부는 LG화학이 생산하는 아세톤과 페놀의 결합원가(단일 공정을 통해 여러 제품이 생산될 때 생산원가의 합계)를 제품별로 나누는 비율을 다시 책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상무부가 책정한 아세톤의 원가 산정기준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판정에 항소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