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28일 시행에서 석 달 뒤인 7월28일로 늦춰졌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석 달 연기하는 내용은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3개월을 더 늦춘 것이다.
이번 국무회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규모는 기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나며 감찰·감사 심의대상은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