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336명이고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별 매출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영세사업자는 수입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천만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를 뜻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이미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및 중지한다.
아울러 새로운 압류와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관해서는 신청을 받아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애초 4월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체납 유예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