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회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키코사태 수락 여부를 회신하는 시한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금감원은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의 요청으로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을 3차례에 걸쳐 1월 말에서 3월6일까지 늦췄는데 은행들이 다시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었고 코로나19 관련된 금융지원 업무가 늘어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한을 1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150억 원, 우리은행은 42억 원, KDB산업은행은 28억 원, 하나은행은 18억 원, DGB대구은행은 11억 원, 씨티은행은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